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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- 2020.12.17

FF래니 2020. 12. 17. 23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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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한 번 부동산 조정대상지역 지정 - 2020.12.17

 

 

 

 

2020년 11월 19일 신규 조정대상지역 

지정 후 채 한 달이 되기 전에 

금일 추가 조정대상지역이 

무더기 지정되었습니다.

 

국토교통부는 12월 11일

언론의 추측성 보도자료에 대하여

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반박자료를

개시했었는데요.

 

 

출처 : 국토교통부 홈페이지

 

 

불과 6일 만인 12월 17일 기습적인(?)

신규 조정대상지역을 

발표했습니다.

(지정효력 : 12월 18일 00:00)

 

 

출처 : 연합뉴스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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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

12월 17일 신규 조정대상지역은

총 36개 지역으로 

광역시 대부분의 구가

포함되며 전 광역시 조정지역화가

기정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그러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

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 

확인해 보겠습니다.

 


1. 금융

 

 

 

 

2 주택이상 보유세대

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어

대출 자체가 원천 차단되며

 

일시적 1세대 2주택 세대의 경우 

기존주택을 6개월 내 처분 후 

전입 조건으로 주담대 실행이

가능합니다.

 

 

2. 세제, 정비사업, 전매제한 등

 

▶ 다주택자 양도세 중과·장특공 배제   
- 2주택+20%p,3주택+30%p
(‘21.6.1이후시행) 
*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

▶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  
- +0.6~2.8%p추가과세 

▶ 2주택이상 보유자 보유세
세부담 상한 상향   
- 2주택자(300%),3주택자(300%)

▶ 일시적 2주택자의 종전주택 양도기간   
-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,양도

▶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 50%  

▶ 1주택이상자 신규취·등록임대주택
세제혜택축소  
- 양도세중과,종부세합산과세 

▶ 분양권 전매제한
        (1지역)소유권이전등기  
(2지역)1년6개월  
   (3지역)공공택지1년,민간택지6개월

▶ 주택 취득 시 자금조달계획서 
신고 의무화

 

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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