또 한 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- 2020.12.17
2020년 11월 19일 신규 조정대상지역
지정 후 채 한 달이 되기 전에
금일 추가 조정대상지역이
무더기 지정되었습니다.
국토교통부는 12월 11일
언론의 추측성 보도자료에 대하여
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반박자료를
개시했었는데요.
불과 6일 만인 12월 17일 기습적인(?)
신규 조정대상지역을
발표했습니다.
(지정효력 : 12월 18일 00:00)
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
12월 17일 신규 조정대상지역은
총 36개 지역으로
광역시 대부분의 구가
포함되며 전 광역시 조정지역화가
기정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.
그러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
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
확인해 보겠습니다.
1. 금융
2 주택이상 보유세대는
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어
대출 자체가 원천 차단되며
일시적 1세대 2주택 세대의 경우
기존주택을 6개월 내 처분 후
전입 조건으로 주담대 실행이
가능합니다.
2. 세제, 정비사업, 전매제한 등
▶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·장특공 배제
- 2주택+20%p,3주택+30%p
(‘21.6.1이후시행)
*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
▶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
- +0.6~2.8%p추가과세
▶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
세부담 상한 상향
- 2주택자(300%),3주택자(300%)
▶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
-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,양도
▶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%
▶ 1주택이상자 신규취·등록임대주택
세제혜택축소
- 양도세중과,종부세합산과세
▶ 분양권 전매제한
(1지역)소유권이전등기
(2지역)1년6개월
(3지역)공공택지1년,민간택지6개월
▶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
신고 의무화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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