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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19 부동산 대책 - 신규 조정지역 지정 (#조정지역 #주택담보대출)
금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
거쳐 신규 조정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.
(11월 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)
▶ 11.19 신규 지정 조정지역
1. 경기 김포(통진읍, 월곶, 하성, 대곶면 제외)
2. 부산 해운대, 수영, 동래, 연제, 남구
3. 대구 수성
▶11월 20일 기준 규제지역 지정 현황
규제지역에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규제 또한
한층 강화 되는데요.
조정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조건 변화를
알아보겠습니다.
▶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 내용
1. 2 주택 이상 보유세대 경우(다주택자)
주택담보대출 실행 불가(LTV 0%)
2. 1 주택 보유세대
단,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후 전입 시
3. 서민, 실수요자(무주택세대)
* 서민, 실수요자 기준
이상 조정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
규제내용을 알아봤는데요.
실거주 외 주택 매입을 원천 차단하는데
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
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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