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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19 부동산 대책 - 신규 조정지역 지정 (#조정지역 #주택담보대출)

FF래니 2020. 11. 19. 23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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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19 부동산 대책 - 신규 조정지역 지정 (#조정지역 #주택담보대출)

 

금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

거쳐 신규 조정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.

(11월 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)

 

201119(15시이후)조정대상지역+지정을+통한+시장안정+기조+강화(주택정책과).pdf
0.47MB

 

11.19 신규 지정 조정지역

 

1. 경기 김포(통진읍, 월곶, 하성, 대곶면 제외)

 

2. 부산 해운대, 수영, 동래, 연제, 남구

 

3. 대구 수성

 

출처:뉴시스 그래픽 뉴스

 

11월 20일 기준 규제지역 지정 현황

 

 

규제지역에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규제 또한

한층 강화 되는데요.

 

조정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조건 변화를 

알아보겠습니다.

 

조정지역 지정효과

 

▶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 내용

 

 

1. 2 주택 이상 보유세대 경우(다주택자)

주택담보대출 실행 불가(LTV 0%)

 

 

2. 1 주택 보유세대

단,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후 전입 시

 

 

3. 서민, 실수요자(무주택세대)

* 서민, 실수요자 기준

 

이상 조정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

규제내용을 알아봤는데요.

 

실거주 외 주택 매입을 원천 차단하는데

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

 

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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