또 한 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- 2020.12.17 2020년 11월 19일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채 한 달이 되기 전에 금일 추가 조정대상지역이 무더기 지정되었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12월 11일 언론의 추측성 보도자료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반박자료를 개시했었는데요. 불과 6일 만인 12월 17일 기습적인(?) 신규 조정대상지역을 발표했습니다. (지정효력 : 12월 18일 00:00)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12월 17일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총 36개 지역으로 광역시 대부분의 구가 포함되며 전 광역시 조정지역화가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러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1. 금융 2 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어 대출 자체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