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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지역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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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- 2020.12.17

또 한 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- 2020.12.17 2020년 11월 19일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채 한 달이 되기 전에 금일 추가 조정대상지역이 무더기 지정되었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12월 11일 언론의 추측성 보도자료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반박자료를 개시했었는데요. 불과 6일 만인 12월 17일 기습적인(?) 신규 조정대상지역을 발표했습니다. (지정효력 : 12월 18일 00:00)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12월 17일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총 36개 지역으로 광역시 대부분의 구가 포함되며 전 광역시 조정지역화가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러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1. 금융 2 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어 대출 자체..

부동산 2020.12.17

11.19 부동산 대책 - 신규 조정지역 지정 (#조정지역 #주택담보대출)

11.19 부동산 대책 - 신규 조정지역 지정 (#조정지역 #주택담보대출) 금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규 조정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. (11월 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) ▶ 11.19 신규 지정 조정지역 1. 경기 김포(통진읍, 월곶, 하성, 대곶면 제외) 2. 부산 해운대, 수영, 동래, 연제, 남구 3. 대구 수성 ▶11월 20일 기준 규제지역 지정 현황 규제지역에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규제 또한 한층 강화 되는데요. 조정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조건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. ▶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 내용 1. 2 주택 이상 보유세대 경우(다주택자) 주택담보대출 실행 불가(LTV 0%) 2. 1 주택 보유세대 단,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후 전입 시 3. 서민, 실수요자(무주택세대) ..

부동산 2020.11.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