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.19 부동산 대책 - 신규 조정지역 지정 (#조정지역 #주택담보대출) 금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규 조정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. (11월 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) ▶ 11.19 신규 지정 조정지역 1. 경기 김포(통진읍, 월곶, 하성, 대곶면 제외) 2. 부산 해운대, 수영, 동래, 연제, 남구 3. 대구 수성 ▶11월 20일 기준 규제지역 지정 현황 규제지역에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규제 또한 한층 강화 되는데요. 조정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조건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. ▶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 내용 1. 2 주택 이상 보유세대 경우(다주택자) 주택담보대출 실행 불가(LTV 0%) 2. 1 주택 보유세대 단,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후 전입 시 3. 서민, 실수요자(무주택세대) ..